국회는 31일 오후 제214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당 단속으로 소집 됐는데 이날 본회의에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이 참석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차광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또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안건을 처리 했다.

민주당은 향후 임시국회 운영과관련,1일부터 예결특위,행자위,보건복지위,교육·법사위 등 상임위 활동을 전개하고 3일과 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국회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실력저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상임위와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에앞서 『한나라당이 불참했음에도 불구,나라와 국회를 위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음을 보고 드리며 국민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민생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회장 자격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중인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31일 약사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참석키 위해 일시귀국 했는데 1일 다시출국,오는 9일쯤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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