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석 /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들은 자차손해보험을 제외한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만 가입돼 있어 이런 회사의 차량을 대여 받아 운행하다 자기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수리비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중형차나 수입차의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가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렌터카 이용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렌터카 이용자들은 차량을 대여받기 전에 우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차보험 및 무보험차상해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약정해야 하며 차량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미리 사진을 찍어두어 뜻밖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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