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가치가 있으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의 발굴과 지정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충북도는 도내에 분포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비지정문화재중 지정가치가 있으나 지정조치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조사발굴해 연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도는 오는 8월30일까지 각 시군별로 문헌및 현지조사를 실시토록해 지정 추진 우선순위별 대상문화재 목록을 제출받고 지정신청을 받아 문화재 위원회에 부의 현지조사및 지정심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문화재는 ▶선사유적(고인돌,입석,생활유적)▶사찰유물(불상,석탑,부도,석등,당간지주,불화등)▶목조건축물(누·정,서원,사묘,제실,관아,객사,고가등)▶석조문화재(석비,석교,석계등)▶명승지(동·식물,자연경관,폭포,호소,구릉,온천지,냉광천지등)▶무형문화재(연극,놀이,의식,공예기술등)▶민속자료(의식주,생활,생업,신앙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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