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에 분포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비지정문화재중 지정가치가 있으나 지정조치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조사발굴해 연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도는 오는 8월30일까지 각 시군별로 문헌및 현지조사를 실시토록해 지정 추진 우선순위별 대상문화재 목록을 제출받고 지정신청을 받아 문화재 위원회에 부의 현지조사및 지정심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문화재는 ▶선사유적(고인돌,입석,생활유적)▶사찰유물(불상,석탑,부도,석등,당간지주,불화등)▶목조건축물(누·정,서원,사묘,제실,관아,객사,고가등)▶석조문화재(석비,석교,석계등)▶명승지(동·식물,자연경관,폭포,호소,구릉,온천지,냉광천지등)▶무형문화재(연극,놀이,의식,공예기술등)▶민속자료(의식주,생활,생업,신앙등)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