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징계 절차가 잘못됐음을 인정해 징계취소 결정을 내려졌지만 충주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은 전혀하지 않은 채 또다시 재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부당 징계사태에 대해 교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충주교육청은 교원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찰서장과 교육장이 회의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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