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환 / 네티즌

휴가철 국도나 고속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오르막 차로가 설치된 구간에서 추월차로나 주행차로를 저속으로 운행하여 지·정체를 유발하는 경우를 한번쯤은 경험 했을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은 휴가철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단체로 운행하는 관광버스나 대형화물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하여 교통흐름을 막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간혹 이런 구간에서 저속차량이 오른쪽 옆으로 비키지 않고 오던 길(본선)을 줄기차게 가기도 하고, 일부 성질 급한 승용차 운전자들은 오른쪽 저속차로로 추월하여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오르막차로란 고속국도나 국도의 일부 오르막 경사구간의 저속차량이 앞에 가면 뒤에 따라 오는 차량들이 줄을 서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 오른쪽에 저속차량이 비켜갈 수 있도록 오르막 차로를 설치한 구간이다.

이는 저속차량에 대한 분리통행을 유도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로 통행하는 차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교통안전의 확보에도 도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르막차로 운행을 준수하여 주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