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정도별로 일정한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가사지원,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 포괄적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으로 소득기준없이 지원하되, 기초수급자나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경우는 본인부담률 10%(상한액 월 2만원)이며, 최저생계비가 120%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 20%(상한액 월 4만원)이다. 〈홍성〉
문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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