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사형식을 가진 집회 시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청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장건)은 시위 중 규탄 대상자인 A(52)씨의 이름이 새겨진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사형선고를 한 뒤 시위 참석자들로 하여금 이를 짓밟게 한 혐의로 기소된 B(40)씨와 C(61)씨 등 2명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록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고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히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

B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청주시 제3차우회도로 건설공사의 노선이 변경돼 B씨 등이 사는 마을의 농지로 도로가 통과하게 되자 이에 반대, 노선 변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러 차례 열어 왔다.

A씨는 2005년 12월 시위 중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허수아비를 짓밟는 등의 행동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B씨 등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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