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민원 청구를 목적으로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했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신청, 진정, 질의, 건의사항 등 각종민원으로 처리 기한을 넘긴 경우와 해당부서의 행정서비스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민원인 등이다.
도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보상대상 민원이 있을 경우 건당 1만 원의 교육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해줄 계획이다.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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