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을 어겼을 경우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민원 청구를 목적으로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했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신청, 진정, 질의, 건의사항 등 각종민원으로 처리 기한을 넘긴 경우와 해당부서의 행정서비스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민원인 등이다.

도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보상대상 민원이 있을 경우 건당 1만 원의 교육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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