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돼지콜레라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다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가축질병 예찰의무보고제를 시행한다.

농림부는 시군의 읍·면 공무원과 일선의 공·개업 수의사, 농협·가축위생방역본부등 민간단체 소속요원 등으로 전국의 읍·면단위로 2천여명의 가축질병 예찰요원을 두고 예찰의무보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예찰요원으로 편성된 민간요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로 부터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되어 농장조사, 소독, 예방주사등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예찰의무요원들은 오는 8월말까지 농림부의 지역별 순회교육에 참여해 구제역등 전염병의 증상, 신고요령등의 기술교육을 받게된다.

농림부는 예찰의무요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의심가축을 신고하여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건당 20만원, 정밀검사를 하여 구제역으로 판정이 나면 1백만원, 돼지 콜레라를 신고해 판정이 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주기로 했다.

한편 충북지역에서는 지난 4월 11일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에서 구제역이 발생, 소와 돼지등 1백31마리가 살처분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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