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진 / 한국도로공사

이따금 과적 적발 대상 차량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모든 자동차가 적발 대상이다.

특히 버스나 견인차량도 종종 축하중 초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단속대상이며 군 차량 또한 적발될 시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과적인 상태로 고속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운행 중 타이어 파손에 의한 차량 전도 및 전복, 도로이탈 등의 사고위험이 적정화물적재시보다 4배 이상 늘어나는 수준까지 증가 하게 된다니 고속으로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폭행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소유의 고속도로를 파손하고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운전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