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 탄금중교장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1일 "도교육청이 징계에 이르기까지 행한 모든 과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교육청이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탄금중교장을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한 데에 대한 항의와 함께 부적격 교장의교육계 복귀 반대, 성희롱 사건 재발 방지책 촉구를 위해 최근 이기용 교육감과 면담했다"며 "이번 면담을 통해 교육감과 징계위원들이 성 인지적 관점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징계는 교장의 상습적인 행태와 학생 및 교사들의 인권을 유린한 부분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징계였다"고 비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도교육청의 성 인지적 관점 정립과 투명하고 올바른 교육행정을 펴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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