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입법예고

학부모위원인 경우 자녀가 휴학을 하면 당연 퇴임하게 된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조례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

변경되는 내용은 급식관련 부조리 예방과 위생관리 역할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후 자녀가 휴학하는 경우 당연퇴임해 재학중인 자녀의 부모에 한해 운영위원 자격으로 학교 경영에 참여 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결 정족수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불합리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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