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40)씨는 지난 6월8일 오전 8시20분께 제천 모중학교 3학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군의 얼굴과 목 등을 3∼4회 때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오씨는 사건 전날 아들의 친구 한명이 자신의 집으로 전화해 불손하게 행동한 것에 분노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결과 B군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결론.
이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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