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치원)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행정관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는 3일 옥천군을 시작으로 오는 9월 9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충전소 42개소에 대해 불법구조 변경 LPG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LPG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는 불법구조변경 LPG 차량에 대해서는 가스시설 철거및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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