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인수, 철거등 대책마련 절실

충북도내에 시공업체의 부도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1만4천여세대에 달하고 있으나 제3자인수와 철거등 사후대책이 전무한채 계속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5년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됐거나 기초터파기와 골조공사 도중 중단된 아파트도 수천세대에 달해 장마철 봉괴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총 4천세대에 육박하는 청원지역을 비롯 청주,충주,제천,보은,진천,음성,단양,증평등 도내 일원에 1백23동 1만3천6백10세대(연면적 1백40만9천4백77㎡)가 공사중단돼 방치돼 있다.

이중 5년이상 장기간 방치된 아파트 단지도 충주 신원주택(1백56세대),청원 보명건설(1백60세대),일성건설(1백36세대),통경건설(2백99세대),진천 신양건설(1백4세대),보명주택(1백20세대),음성 장원주택(90세대),증평 윤모건설(99세대),초촌주택(45세대)등 총 1천1백10세대에 달한다.

또 지하터파기나 기초파일공사,지하층공사도중 중단된 아파트단지도 12개단지에 달하고 주변 조경공사도 전혀 안돼 여름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경우 붕괴나 토사유출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도내 연평균 아파트공급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방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어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의 한관계자는 『공사중단 아파트의 경우 은행권과 채권자,하도급업체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주택업계 불황으로 제3자인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승계조건이 괜찮은 현장에 대해서는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는등 부도현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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