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장은 이 제안서에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시 일부 민원인들이 처리 절차나 과정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일선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처리절차」와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등에 관한 안내판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제작, 민원인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계장은 특히 『최근 일부 영업용택시 등 각종 교통회사들이 교통사고에 대비, 이를 전담하는 소위 영업상무를 두고 각종 사고처리 과정에 개입해 일반인들이 유착의혹을 품는 등 경찰의 조사를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운수회사의 영업간부 등을 평상시는 물론 교통사고 조사시 사고조사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