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구제역 재발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주변여건과 바이러스 특성상 언제든지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있고 재발시 엄청난 피해가 예상돼 재발방지와 조기 청정화를 위해 보다 확고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은 충주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무기한 중단되는등 농축수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바 있어 구제역 재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읍면단위별로 공무원,수의사,민간인등으로 구성된 예찰의무요원 1명이상 지정,운영키로 하고 도내 12개시·군 출장소에 1백25명의 예찰요원을 배정했다.

또 가축질병 예찰의무요원이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한후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할경우 20만원,구제역 양성 판정시 백만원,돼지콜레라 신고후 양성판정시 2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반면 소독실시 의무대상자인 축사소유자,도축업영업자,가축시장,가축운송업자들이 소득을 하지않을 경우 1백만원부터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광범위한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및 과다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지역을 현행 발생지로부터 10㎞이내를 3㎞까지로,10∼20㎞까지의 경계지역을 3∼10㎞로 정하는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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