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공식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인다.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의 원천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구회 운영위를 통과했다는 전제하에 법사위에서 원내교섭단체 의석기준을 17∼18석으로 조정하는 수정안 제출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자는 입장이어서 국회 정사화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강행처리 및 '밀약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밀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더 이상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와 같은 사태로 국회가 파행되는 이은 없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합의될 경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균화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회담에 앞서 주말인 5일에도 전화접촉을 가졌으나 이러한 기존의 입장차이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야 설득을 계속하되 야당이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2-3일간 재개, 국회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경예산안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 원천무효화등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에만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당의 단독 국회 운영에 대해선 강력 저지키로 해 여야 대치국면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