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민족최대 명절인 한가위에 대비해 제수용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6일부터 9월9일까지 25일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무허가,무신고식품 제조행위,원료사용의 적정 여부,과대광고및 과대포장여부,보관상태등 위생적 취급여부,기타 식품 위생법 위반사항등이다.

또 식품 유통·판매업소는 무허가,무신고제품,위·변조제품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와 진열,보존,보관상태등 위생적 취급여부,과대포장및 허위·과대광고 여부,무표시,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여부,부패·변질식품의 진열 판매여부등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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