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입법예고

앞으로 천안지역에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천안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 유지하도록 의무를 명시했고,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활폐기물 관리법 적용에 따라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판매됐던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도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10%안의 범위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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