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충북도내 공사립학교에 모두 84명의 장애인교사가 근무했으며 올해 24명이 증가한 108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새 28.6% 늘어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공립 초등학교에 20명,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24명, 특수학교에 4명 등 71명이며 사립학교는 중학교 7명, 고등학교 15명, 특수학교에 15명 등 37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정한 장애인 채용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충북도내 공·사립 학교 재직교사 1만1천901명중 장애인교사는 108명으로 장애인교원 임용률은 0.9% 수준으로 법정확보율인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년 장애인 합격자가 임용예정인원에 못 미쳐 법정 인원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교원 채용 공고시 교사 총원 대비 장애인 교사수가 2%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는 '장애인 선발 기준'을 따로 만들어 채용공고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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