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공·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확보인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충북도내 공사립학교에 모두 84명의 장애인교사가 근무했으며 올해 24명이 증가한 108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새 28.6% 늘어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공립 초등학교에 20명,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24명, 특수학교에 4명 등 71명이며 사립학교는 중학교 7명, 고등학교 15명, 특수학교에 15명 등 37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정한 장애인 채용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충북도내 공·사립 학교 재직교사 1만1천901명중 장애인교사는 108명으로 장애인교원 임용률은 0.9% 수준으로 법정확보율인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년 장애인 합격자가 임용예정인원에 못 미쳐 법정 인원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교원 채용 공고시 교사 총원 대비 장애인 교사수가 2%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는 '장애인 선발 기준'을 따로 만들어 채용공고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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