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학교 상수요금 연간 30억 … 지원조례 제정 시급

학교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수도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선 초·중·고등학교가 공공요금 납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학교에서 납부한 공공요금 가운데 70%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었으며 초·중·고 및 특수학교 326개교에서 연간 30억3천720만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청주지역 소재 학교가 연간 24억여원을 지출해 전체 요금의 79%를 차지했으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3억3천810만원, 고등학교 9억5천984만원, 중학교 7억2천466만원, 특수학교 1천460만원 순이었다.

이렇듯 상수도 요금이 학교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학부모 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누진세 기준 톤수의 상향조정 및 요금자체를 절감하는 내용의 급수경비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일선학교의 상수도 요금은 1톤당 950원으로 300톤 이상 초과하면 누진세를 적용해 1천9백원을 내야한다. 이용자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대부분 누진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최근 아침·저녁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지역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수도료 증가액에 대한 부담을 해당학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적인 것으로 현재 인천과 부천, 전남이 급수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가까운 충남 당진의 경우 올해 6월 충남 최초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확정해 눈길을 끌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였지만 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의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학교에서 운동을 하겠다는 데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 운영난을 방치할 수도 없지 않나. 교육용 수도료를 적용해 감면혜택을 주든지 누진세 기준 톤수를 기존 300t에서 500t내지 600t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청주시상수도사업소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감면혜택을 주면 대학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대학과 초·중·고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주시상수도 사업소의 3년 흑자 기록에 일선학교의 수도료 증액이 조금이라고 요인이 됐다면 이를 다시 학교에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관련 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8% 밖에 안되는 괴산과 보은에서 조례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도내 학교들이 고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충북도 차원의 급수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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