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을 30%이상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지난 4일 제정 발령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위촉에 관한 규정」은 도의 각종 위원회를 신규 구성할때는 위촉직위원중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토록 했다.

또 기존 설치돼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원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여성위원이 30% 이상이 될때까지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했다. 또 여성위원을 위촉할때는 여성정책관의 추천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정전방에 여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북도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57개 각종 위원회(여성이 참여할수 없는 당연직 위원회 11개 제외)중 여성위원 참여율은 지난 98년 6.7%,99년말 12.5%,올 6월 현재 15.5%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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