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민원이 끊이지 안았던 소규모 도유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는 토지의 규모나 모양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과 적법절차에 의해 대부를 받아 경작하고 있는 토지등 소규모 도유 잡종재산을 매각해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매각대금은 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비등 대체재산 조성에 충당키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이달안에 매수 희망자를 조사하고 내달 현지확인을 거쳐 10월중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정과 매각재산 감정의뢰를 하고 11월에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각주체는 잡종재산의 경우 실수요자 매수신청에 의거해 도에서 일관 매각하고 폐천부지는 도에서 일괄 매각 승인후 시군에서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농경지(1만㎡이하)로 5년이상 동일인에 계속해 대부하는 토지,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이하 토지,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도가 국가로 부터 양여받아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해 경작하는 토지등이다.

지분면적은 시의 동지역에서는 3백30㎡이하,읍면지역에서는 7백㎡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좁고 긴모양으로 돼있으며 최대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등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