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민우회등 시민단체
호주제도 원고인단 1차 모집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민법과 호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호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가진 사람이거나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다.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씨(性氏)신고 관련 ▶호주신고 관련 ▶혼인외 자의 입적 관련 ▶자의 전적(轉籍)관련 ▶호주승계권 포기관련 등이며 추진일정은 1차 모집이 끝나는 10일 이후 호적당국에 해당신고서 제출및 불수리 처분 확인서 받기와 8월말 또는 9월초쯤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과 함께 위헌 소송에 적극 돌입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