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원과 남부3군 지천은 제외 의사 밝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영향권내에 포함된 청원군및 남부3군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서 규제지역을 일부 완화할뜻을 비추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7일 대전에서 환경부장관과 충남·북,전북,대전등 관련자치단체,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금강권역 합동공청회에서는 규제지역 완화문제가 도출될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물관리종합대책으로 청원,보은,옥천,영동에 인접한 대청호의 경우 홍수위 1km,본류 양안 5백m,1차지류 양안 3백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겠다는 안을 제시한바 있다.

또 수원 보호를 위해 보안림을 지정,관리하고 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및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대해 청원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등 관련지역은 공청회를 통해 환경부의 이같은 안은 「과잉규제」라며 댐특별 보상금과 주민지원사업비 확대지원,수변구역및 보안림 지정 절대반대,특별대책지역 권역변경 우선 시행등을 주장하며 환경부의 금강수계물관리대책시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환경부에선 최근 당초 방침에서 후퇴해 보은 보청천과 회인천,영동 초광천과 영동천,옥천 옥천천등 1차지류의 지천은 규제지역에서 제외할뜻을 비친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의 한관계자는 『오는 17일 대전서 열리는 합동공청회에는 환경부장관과 4개시·도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도내 남부3군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도에서는 환경청에 지천뿐만 아니라 본류도 제외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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