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 청주기상대장

최근 10년(1997~2006년)간 우리나라의 대설과 폭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2조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승용차를 비롯한 교통량의 증가, 농작물의 비닐하우스, 각종 간이시설물 설치 등으로 눈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3월 5일 대전 49.0㎝, 청주 32.0㎝를 기록하는 등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려 고속도로와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방재관련기관에서는 여름철 못지않게 겨울철 방재업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들도 겨울철 악 기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방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해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자 맡은 분야의 업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자연재해는 크게 대설과 한파, 강풍으로 인한 피해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대설은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거나,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할 때 북서 또는 북동 기류의 찬 공기가 서해와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해수면온도와 대기온도와의 차에 의해 눈 구름대가 형성되어 발생한다. 또한, 한파와 강풍은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상층기압골과 한기의 영향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북극으로부터 한기가 남하할 때 큰 기압차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대설로 인한 재해 형태로는 눈이 쌓여서 일어나는 적설 피해, 쌓인 눈의 압력으로 일어나는 설압 피해, 쌓인 눈이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 생기는 눈사태, 내린 눈이 송전선이나 기타 가설물에 부착돼서 생기는 착설 피해 등이 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경우에 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무게는 가중되어 비닐하우스, 구조물 등의 형태에 따라 적설 하중이 달라지므로 구조물 신축 시에 적정 규격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대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한파로 인한 피해로는 배수관, 수도관, 보일러 등의 동파 피해가 가장 크다. 동파 피해는 조금만 주의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와 관측된 지중 온도 값을 잘 활용하면 그 지역 농작물의 냉해와 시설물, 수도관 동파 피해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강풍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강풍취약지구인 해안지역 저지대 및 위험지구의 경계강화를 위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국민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기상청에서는 해상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풍에 대한 기상정보가 발표되면 조업 중인 어선과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등 방재 관련기관에서는 늘 준비된 자세로 겨울철 재난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은 기상정보, 재난정보 등에 따른 재난대응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겨울철 자연재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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