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대한상의 2층 회의실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계관련 인사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도는 이와관련,지역건설업체들이 서울 등 업체와의 「컨소시엄」구성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충북 청원군부용면갈산리 및 충남 연기군동면응암리 일원 21만평에 들어서는 이 화물기지는 총 3천5백29억원(민자 2천5백48억원,정부 9백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오는 2010년까지 건설되며 2005년부터 운영이 시작된다.

건교부는 지난달 29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제3항)에 의해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한 바 있는데 오는 12월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내년1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어 내년 2월부터 협상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7월쯤 실시계획을 수립,2003년 1월까지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 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경상가 기준 총 민간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토록 돼 있다.

또 사업신청자나 신청자의 출자자는 이중으로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고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점부터 공사완료 이전에 5%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 및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코자 하거나 시공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 건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도는 이 화물기지가 완공되면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발전이 가능하며 지역에 3천5백억원의 생산유발 및 2천1백58억원의 소득유발 효과와 함께 2천4백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