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입은 노상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손쉽고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지만 막상 해약하려면 갖가지 제약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동통신 해약절차와 관련 접수된 불만내용은 주로 해지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고 본인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해지하려면 더욱 복잡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요구한다는 것.

또 해지시 이용요금을 선납받고는 몇 달 후에야 정산을 해주는 등 업체측의 요구가 일방적이고 횡포에 가깝다는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가입시에는 별다른 확인없이 받아들여 미성년자 가입, 명의도용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독 해지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내방해야 한다거나 복잡한 서류 등을 요구해 가입자가 제때 해지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접수됐다.

더구나 이동통신 업체 상담실 등에서는 해당점포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팩스로 해지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보내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문의할 경우 대부분 무조건 찾아오라고만 할 뿐 자세한 설명은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요금 계산방법도 업체마다 차이가 있어 해지 당일까지 요금을 바로 확인해주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월평균 사용요금을 선납받고 두달이 지나서야 정산해주는 등 불합리한 해약절차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모씨(40·청주시 흥덕구 모충동)는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전국 어느 대리점에서든 쉽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 집 근처 대리점을 방문했다』며 『그러나 다른 대리점에서 가입한 것이라 컴퓨터 전산망에 입력되지 않아 해지할 수 없으니 지점으로 가라고해 불편이 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