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천과 초강천이 금강수계의 물관리 수변구역에서 제외되고 금강본류는 지정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14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시안)의 공청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영동군 공직자 군의회 및 각급기관 사회 단체장 등 2백50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박완진군수는 『영동은 대청호에서 60㎞이상 떨어진 상류에 위치하여 수질을 1급수 유지하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수변구역」「보안림」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등 매우 불합리적인 처사로 절대 반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대청호의 수질보전 차원에서 환경부가 국토의 심장부인 매곡면에 화학무기 폐기시설의 설치를 허가 한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환경정책으로 폐기시설의 설치허가를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및 주민들은 『영동은 금강본류와 제 1지천인 영동천 초강천을 「수변구역」과 「보안림」으로 지정할시 상촌면을 제외한 군 전체가 규제지역에 포함돼 개발촉진지구 사업. 각종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영동을 규제지역으로 포함, 확대 지정하는 방안은 절대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대해 환경부 윤승구수질정책과장은 『대청호 지역은 지역개발과 산업활동에 따른 오염물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영동천과 초강천을 제외하고 금강본류는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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