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과 경제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들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갖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결혼예정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희망자는 신청서,주민등록 등본 각 1부씩을 9월 20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결혼식은 10월26일 오전 11시 상당구청 예식장에서 실시되고 신부화장,드레스,꽃,기념사진 촬영등이 무료제공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