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자가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서부경찰서는 14일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신모씨(50·청원군 강외면)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1일 밤 9시쯤 청원군 강외면 마을회관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한 마을에 사는 한모씨(50)가 『술이나 한잔하자』며 술을 권하자 『네가 주는 술을 먹지 않는다』며 서로 욕설이 오가던중 한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한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흉기를 들고 와 『죽여보라』며 자신을 조롱한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신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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