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외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평정에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근무 성적에 반영된다.

2일 충북도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내용을 개정 공포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평정시 종전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으로 하던 것을 '훈련성적 평정'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으로만 하기로 했다. 평정에서 제외된 '훈련성적 평정'은 지방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종전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합해 100점 만점으로 하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으로 해 근무성적평정점 비중을 강화했다.

이밖에 영어 토플 PBT 530점(CBT 197점, iBT 71점), 토익 700점, TEPS 625점, PELT main 303점, TESL 상급 120점, 서울대 부산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과 기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은 0.25점씩 가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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