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中 피해교사 손배소 청구
'충주 탄금중 사태 해결을 위한 충북공대위'는 7일 지난해 탄금중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K교사를 대리해 가해자인 이모 전 교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3천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우편으로 제출한 소장에서 "성희롱 경위, 원고인 K교사의 나이, 원고가 교직생활 내내 감수해야 할 고통 등 제반 조건들을 감안,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 K교사의 치료비 100여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교장은 지난해 6월 K교사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고 이 같은 성희롱에 대해 도교육청은 다음 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재발방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대위는"이 전 교장은 자신이 억울하다며 소청을 제기해 기각됐고, 도교육청은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다, 교장실과 교무실이 분리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무딪힐 가능성이 낮다'며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4일까지 86일 동안 지속된 학생회관 앞 1인시위는 일단락을 짓고 향후 법정의 추이를 보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성희롱 가해자는 스스로 교육계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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