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中 피해교사 손배소 청구

충주 탄금중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충주 탄금중 사태 해결을 위한 충북공대위'는 7일 지난해 탄금중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K교사를 대리해 가해자인 이모 전 교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3천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우편으로 제출한 소장에서 "성희롱 경위, 원고인 K교사의 나이, 원고가 교직생활 내내 감수해야 할 고통 등 제반 조건들을 감안,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 K교사의 치료비 100여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교장은 지난해 6월 K교사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고 이 같은 성희롱에 대해 도교육청은 다음 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재발방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대위는"이 전 교장은 자신이 억울하다며 소청을 제기해 기각됐고, 도교육청은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다, 교장실과 교무실이 분리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무딪힐 가능성이 낮다'며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4일까지 86일 동안 지속된 학생회관 앞 1인시위는 일단락을 짓고 향후 법정의 추이를 보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성희롱 가해자는 스스로 교육계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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