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이준(78)회장이 행정착오로 14일 발표된 8.15특사에 포함돼 사면장까지 송달됐다가 뒤늦게 취소됐는데.

청주교도소는 14일 8.15특사명단을 발표하면서 이준회장등 92명이 특별사면,가석방된다고 밝혔으나 곧이어 행정착오로 인해 잘못발표됐다며 정정을 요구.

이같은 착오가 발생한 것은 법무부가 당초 고령에다 장기복역한 이회장을 사면대상자로 검토했다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유가족들의 반발과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막판에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편 이회장은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징역7년6개월형이 확정돼 6년째 복역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