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15일 군청상황실에서 이성우 부군수를 비롯한 청양군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적용 표준주택가격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표준주택 615호에 대한 위치, 용도, 도로접근성 등 전년대비 1.29% 상승된 주택가격결정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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