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충북도내 식당이나 술집등 가스사용업소의 가스시설이 불량할 경우 경고스티커를 발부받게 된다. 충북도는 전국에선 처음으로 가스사용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검사나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이를 즉시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소에 「가스시설위험업소」와 「사용(공급)중지」스티커를 부착키로 했다.

충북도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것은 지난해 가스사용시설 1만5천8백63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결과 7천7백8개소(49%)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무려 5천9백41개소(77%)가 개선이 안돼 안전사고 우려를 안고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는 가스시설 점검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의 출입문에 「가스시설위험업소」스티커를 부착키로 했으며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사용(공급)중지」스티커로 시설 봉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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