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진상요구, 경찰 병원치료 주장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오산에서 청주방면으로 무면허 음주상태(0.38)로 운전하던 김모씨(38·경기도 화성군 동태면)가 광혜원에서 경찰에 적발돼 지난 11일 진천경찰서에 구속됐다가 다음날 심한 구토증세를 보여 진천 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14일 오후 2시쯤 청주지검으로 호송됐다는 것.
같은날 오후 4시쯤 청주지검 대기실에서 검찰조사를 기다리던 김씨가 또다시 발작과 구토증세를 일으키자 담당 검사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김씨를 청주시 미평동 청주교도소로 호송, 의무대의 치료를 받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교도소로 이동중 김씨의 증세가 악화되자 경찰은 인근 모정형외과와 효성병원으로 두차례에 옮겼으나 이미 맥박과 호흡정지 상태였으며 30여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이날 오후 6시 56분쯤 심근경색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병원진료에서 알콜중독 증세에 의한 일시적인 금단현상이라는 소견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게 했다』며 『고의적으로 김씨를 방치해 숨지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일단 김씨 사체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관련 경찰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