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 30조2항이 이날부터 발효됨에따라 지구당 사무국장 등 유급직원에 대한 급여를 잠정 중단 시켰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이와관련,『관련조항의 해석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정당간 이견이 있으므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올때까지 급여지급을 중단토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전국 지구당에 급여동결 지시 공문을 내리는 등 이날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야는 그러나 정당법의 관련조항 재개정문제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개정 실현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