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2억3천 합의금·3억 담보금 공탁

계룡시내의 대동다숲 아파트를 신축하는 도중, 기존 옹벽의 철거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시와 아파트 건설업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엄사면 유동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대동다숲 아파트와 인근 대동황토방 아파트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7~8m의 옹벽 철거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는 것.

대동황토방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해 말 "옹벽철거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동다숲의 사업자인 (주)옥토개발이 옹벽철거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 2억3천만원의 합의금을 공탁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이에 (주)옥토개발은 지난달 31일 이 금액을 대표자회의에 지불하고 이와는 별도로 옹벽 철거 중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해 3억원을 계룡시에 담보금으로 공탁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와는 별도로 구성된 대동황토아파트 비상대책위는 "이같은 합의는 분진 등 불법적인 공사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표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대표자회의 관계자는 "3억원의 담보금이면 반대 주민(약 116세대)과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주민들이 다소의 불편은 감수할 것으로 예상돼 공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억원은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행정대집행을 위해 받아 둔 것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강화한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토개발 관계자는 "1년여 동안 주민들의 옹벽철거 반대 때문에 공사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며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면 합의서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화 / 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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