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므 : 궁궐 곳곳에 비치 초동진화 때 사용
화방벽 : 덧된 이중벽으로 불길 확산 차단

▲ 조선시대 방화시설로는 드므(우)와 화방벽이 존재했다. 드므는 초동 진화용 물을, 화방벽은 건물에 이중으로 덧되는 간이벽을 말한다.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조선시대 방화제도와 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목건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궁궐이 어떤 방화 시스템을 갖췄는지가 궁금증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지역 역사학계에 따르면 조선시대 임금 중 소방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은 1426년(세종 8년) 한성에 대화재가 발생하자 지금의 소방본부격인 '금화도감'을 병조 소속으로 설치했다.

그리고 세부 사항으로 집과 집 사이에 '방화장'(일종의 방화담)을 쌓도록 했고, 나무 울타리 설치는 가급적 피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행정상 한양에 국한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시대 방화시설로는 '드므'와 '화방벽'이라는 시설물이 존재했다. 드므는 '넓적하게 생긴 큰 독'이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로, 전각 귀퉁이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과장이 심한 중국에서는 이를 '문해'(門海), 즉 '문밖의 큰 바다'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봐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 사가들에 따르면 드므는 평시에 물을 가득 채워놨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물이 얼지 않도록 불을 피우곤 했다.

그러나 드므에는 적은 양의 물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이를 완전히 진압할 수 없다. 따라서 드므는 '초동 진화용'이나 화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예기(禮器)로 보여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불귀신이 드므 물에 비친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보게 해, 도망가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속설로 여겨지고 있다.

'화방벽'은 벽면 하단부에 문양이 들어간 간이벽을 이중으로 덧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궁궐이나 잘 지은 한옥에서 적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용도는 습해를 차단하고 불길이 지붕위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등 이중 기능을 지녔다.

혹자는 해태도 화기(火氣)를 막기 위해 성문이나 전각 앞에 설치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의 주된 상징성은 '정의로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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