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확대…보험 가입률 51·9%
이에따라 도내 1만4천7백37개 사업장중 7천6백50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51·9%로 전국평균 가입률 4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확대에 따라 1∼4인의 영세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치유될 때까지의 보험 진료수가 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비가 전액 지급되고, 입원 또는 통원을 불문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을 경우에도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 1∼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급여가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은 너무 영세하기@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상이 불가능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많았으나 산재보험 확대로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가입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것을홍보해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역에서는 7월말 현재 6백40건의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5백83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