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위해 환경청과 일제단속을 편 결과 3개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폐수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3곳을 적발 경고 개선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6월하순부터 7월말까지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수질오염행위 등은 현지확인해 조치하고 폐수 다량 배출업소 및 상습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주)우리정도는 개선명령을,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24시 손수 세차타운」등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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