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미비, 각종 비행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청소년의 경우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사고후 그대로 도주,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20일 보은군과 경찰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이용을 선호하면서 50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를 소유하는 사례가 크게 증하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은 ▶배기량이 0.59㎾(50cc) 미만인 이륜 자동차 ▶배기량 1백25cc 이하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소형 오토바이(이륜 자동차)로 규정해 놓고 있다.

단, 「배기량 50cc 이하는 차 후미에 등록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번호판을 물론 등록원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같은 점을 악용하면서 차량 절취, 사고후 도주, 도로변 방치 등 각종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소형 오토바이를 부모 몰래 구입·운행을 하다 과속,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인한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 보은군 관내에서는 지난달말 현재 월 3회꼴인 21건의 소형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이중 3건은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대해 ▶50cc 미만도 등록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등록 번호판 미부착이 청소년들의 소형 오토바이 소유욕구를 부추기는 실정이 되고 있다』며 『상당수 청소년들이 부모 몰래 소형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이를 낮동안에는 판매·수리점에 맏겨놓는 식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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