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도 근로자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신용협동조합도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신협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 허용된 퇴직연금사업자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퇴직연금 금융상품을 선점하고 있는 기존 제1금융권 거대 금융기관 등이 신협의 자산규모와 누적결손금 등 재무건전성을 문제삼아 신협의 퇴직연금사업 진출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민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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