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보상 안내문 발송

충주기업도시(주)가 기업도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업무에 착수했다.

27일 충주기업도시(주)에 따르면 이날 건교부가 충주기업도시 실시설계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류면과 가금면 일대 700만여㎡ 중 편입된 사유지 660여만 ㎡의 토지소유주인 현지인 200명, 외지인 220명 등 모두 420여 명에게 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토지소유주는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 협의기간인 4월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충주기업도시(주)는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의뢰하게 된다.

충주기업도시(주)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고 10월 주민 보상설명회를 열어 설명을 했다"며 "다음달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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