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준법의 도시 청주」선포와 관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8월부터 연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정차 질서의식을 확립하기위해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위 주차, 아파트단지 주변의 야간노숙차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대형할인매장 등 다중 이용장소와 교통체증지역 이면도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지역은 상당구는 남사로등 37개노선 45㎞, 흥덕구는 사직로등 26개노선 47.8㎞를 대상으로 단속을 편다.

또 청주인쇄출판박람회 기간중에는 야간단속도 실시할 예정인데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즉시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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