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기간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차량 종류, 차량용도, 차량구조, 차량 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와 피보험 자동차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즉시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사고발생시 보험보상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다.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때에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다. 경찰서 신고 후 30일 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차량이 회수된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피보험 차량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르게 된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손해보험법에 따라 보유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나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등)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피해자들은 서류를 갖춰 동부화재에 제출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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