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지정진료비의 청구·지급과 관련해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에게 지정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그 지정진료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보험사업자는 일정한 입증이 있는한 이를 임의로 불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도는 각시·군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의 집행업무중 사고환자의 진료비관계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를 명확히해 보험사나 의료기관,사고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