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기관 단속 느슨 틈타

경찰과 행정기관의 느슨해진 단속을 틈타 경품오락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일부 오락실에서는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손님을 끌어들여 폭리를 취하고 있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속칭 돈넣고 돈먹기 식의 100동전게임 등이 설치된 대형오락실에는 버젓이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지만 경찰과 행정기관은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이 경품오락실이 뿌리뽑히지 않는 것은 경찰과 행정기관의 한시적인 단속과 적발시 법적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업주들의 한탕주의식 영업방식을 부추기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청주시 흥덕구 모경품오락실에는 오디오, 사이판 숙식권, 제주도숙박권 등 수십만원에 달하는 경품의 종류가 인쇄된 현수막이 출입문에 상당기간 내걸려 있었지만 사실상 단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쇼핑·레저타운이라는 명목하에 난립하고 있는 대형오락실에는 오락기에 수회 동전을 넣어 밑으로 떨어지는 만큼 되돌려 갖는 속칭 돈넣고 돈먹기식의 사행성 오락기가 판을 치고 있지만 늦은 시각까지 청소년 출입은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조도, 칸막이등 시설기준 완비, 고가경품 제한과 환전금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기기조작·변조금지 등이 있다.

하지만 대개의 업주들은 『그러지 않아도 인터넷 PC방과 대형오락실로 손님들을 뺏기는 판에 법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장사하냐』고 되물었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7월말까지 도내 1천4백60여개의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오락실은 모두 1백9건(1백6건 불구속 입건, 행정처분)이었으며 사행행위의 경우 무려 3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행정기관 관계자는 『적발되더라도 대개가 불구속 입건되는데다 행정처분 1∼3개월 영업정지에 그쳐 업주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법규정상 애매한 규정이 많은데다 인원은 한계가 있고 단속 대상은 워낙 많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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